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615,157원 및 2025. 4. 15.부터 2026. 5.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1. 9. 1.부터 2025.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23. 5월부터 원고에게 임금 체불을 시작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원고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 총액은 74,397,547원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9, 12호증, 을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64,397,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해서 납부 완료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4. 2월 연말정산 환급액 493,530원, 2025. 2월 연말정산환급액 288,860원 합계 782,390원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14, 30,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세 명목으로, 2024. 3. 10. 합계 493,530원(= 448,720원 + 44,810원), 2025. 3. 10. 합계 288,860원(= 262,600원 + 26,2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합계액 782,390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조사 과정에서 그 밖의 금품 항목으로 분류돼 체불임금등 내역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위 782,390원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64,397,547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연말정산 환급액 782,390원을 제한 63,615,15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