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96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 법무법인에 2022. 11. 1. 입사하여 2024. 1.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C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2022. 11.부터 2024. 1.까지 임금 31,245,300원, 상여12,714,292원, 식대 600,000원과 퇴직금 5,751,0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C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합의 없이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649호) 2025.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5노2977호)이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 식대 및 퇴직금 50,310,655원(=31,245,300원+12,714,292원+600,000원+5,751,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5. 9.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209,679원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 784,449원,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86,396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72,391,179원(=50,310,655원+16,209,679원+784,449원+86,396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거나 C 법무법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인 법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 권한 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C 법무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C 법무법인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