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14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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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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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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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0.경부터 2025. 6. 3.경까지 의류생산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 5. 임금 2,700,000원, 2025. 6. 임금 625,350원 합계 3,325,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체 근로자 33명의 임금 총 합계 81,653,1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33명이 공소제기 후인 2025. 8월과 10월경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