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3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와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플랫폼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2024. 7.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24년 5월 입금 2,541,670원, 2024년 6월 임금 2,541,670원, 2024년 7월 임금 1,047,22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65,072원 등 합계 7,795,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077,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F의 퇴직금 7,830,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302,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각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 여럿이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7,0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이 사건 임금체불은 악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위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