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 소재한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0.경부터 2024. 7. 30.경까지 설계, 견적발주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6.분 임금 2,096,790원, 2024. 7.분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96,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