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부산광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평창 D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도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배공사현장에서 2023. 8. 18.부터 2024. 2. 7.까지 도배업무 보조공 업무를 한 근로자 E의 23. 12. 임금 1,760,000원, 24. 1. 임금 800,000원, 24. 2. 480,000원 등 합계 3,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