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되어 2022. 5. 30.경부터 2024.1. 17.경까지 대만 펑후항 E부두 현장에서 해상도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분 임금 3,564,516원 및 퇴직금 10,417,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