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3. 3. 16.부터 2024. 7. 23.까지 디자인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24년 6월 임금 2,333,333원, 2024년 7월 임금 1,731,183원 등 임금 합계 4,064,516원 및 퇴직금 3,110,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