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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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 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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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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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5. 30.부터 2023. 4. 30.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9.부터 2023. 4.까지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947,350원,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지연이자 5,432,434원 등 총 9,379,784원을 당사자 간의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5. 7. 2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