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 소재의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30.경부터 택시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23. 9. 임금 중 258,6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3. 10. 7.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0,080,608원 상당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3297(본소), 223303(반소) 판결에 따라 2005년도 임금협정상 합의한 ‘1일 6시간 40분’으로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D에게는 2023. 10. 7.부터 2024. 9. 7.까지, E에게는 2022. 7. 7.부터 2024. 6. 7.까지 위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인 ‘1일 5시간 2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주)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주)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인바, D는 2011. 6. 30.부터, E는 2015. 6. 13.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가입된 F노동조합과 C(주) 사이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복합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으로 합의하였다.
C(주)은 위와 같은 임금협정상 합의에 따라 복합 1차제로 근로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으로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 2025. 7. 16. 선고 2024다301696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23211 판결을 통하여 ‘G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H조합이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복합 1차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20분’), 2013년도 임금 협정(복합 1차제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20분’) 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 2018년도 임금협정(복합 1차제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40분’)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 20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가입된 ‘F노동조합’과 C(주) 사이의 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임금협정상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20분(복합 1차제)’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가입된 ‘F노동조합’과 C(주) 사이의 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G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H조합이 체결한 2005년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2> 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