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20. 선고 2025고정4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부산 기장군 연화리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2024. 6. 1.부터 2024. 7. 18.까지 미장 및 조적을 담당하여 근로한 E의2024. 6. 임금 4,900,000원, 2024. 7. 임금 2,1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8. 1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