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5
판결선고
2026. 7.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건물 5층 현장 등에서 2025. 4. 15.부터 2025. 6. 30.까지 현장관리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4월 임금 1,750,000원, 2025년 5월 임금 3,500,000원, 2025년 6월 임금 3,500,000원 합계 8,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F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875만 원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