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5. 9. 30.까지 보험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 임금 4,092,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6,827,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5. 9. 30.까지 보험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5,925,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155,907,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들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