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99
판결선고
2026. 7.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2. 4.부터 2025. 6. 3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5. 임금 361,730원, 2025. 6. 임금 813,980원 합계 1,175,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합계 7,216,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메시지 내용, 각 임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나머지 미지급 입금을 대지급 받은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