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2. 9. 선고 99가합6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에게 금 38,395,623원, 원고 B 에게 금 29,748,3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2001.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20, 제4호증의 1내지13, 제6호증의 11,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2,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및 증인 D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는 1980. 3. 3.에, 원고 B 은 같은 해 11. 1.에 각 피고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위 E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육원(당시 원고들은 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채용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육원과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인 해원을 취업규칙상 달리 취급하고 있었다)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 는 1999. 7. 19.에, 원고 B 은 같은 해 10. 31.에 각 퇴직하였다. 위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A 는 19년 4개월 16일간의 계속 근무년수(지급개수 : 19.37)에 대하여 30일간의 평균임금 2,677,080원을 곱한 51,854,577원을, 원고 B 은 19년간의 계속 근무년수(지급개수 : 18.99)에 대하여 30일간의 평균임금 2,310,750원을 곱한 43,881,422원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받았다(그러나 원고들의 위 평균임금은 피고 회사에서 임의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피고 회사는 1971. 12. 31. 이전까지는 퇴직하는 육원 및 해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누진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한 취업규칙을적용하여 왔으나, 1972. 1. 1.자로 육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도 육원취업규칙은 위 단수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

그후 피고 회사는 1984. 10. 19.과 1988. 4. 1. 및 1992. 4. 1.에 해원취업규칙을 각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는데, (1) 1984. 10. 19.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은 별지 퇴직금규정과 같은 지급개수에 직급별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액 1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2) 1988. 4. 1.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은 계속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종급호 기준 1개월분의 기본급 130%에 계속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였으며, (3) 1992. 4. 1.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은 ① 1990. 9. 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본비율 × 승선평균임금 × 130% × 근로년수' ② 1990. 9.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승선평균임금 30일분 × 근로년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 각 개정 취업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퇴직금 규정의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은 별지 평균임금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 가 2,916,000원(97,200원 × 30일), 원고 B 이 2,466,660원(82,222원 × 30일)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 1972. 1. 1.자로 변경된 육원취업규칙은 1981. 3.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하고, 1981. 4. 1.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해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198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에 따라서, 1981. 4.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유효하게 존재하여 온 피고 회사의 위 변경전 해원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외에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원과 육원은 근로관계의 준거 및 규율법규가 상이하여 피고 회사에서 해원과 육원의 퇴직금 지급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있는 퇴직금지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육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가사 원고들에게 해원취업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해원취업규정을 1988. 4. 1.과 1992. 4. 1. 각 F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시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개정된 해운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규정 가운데 하나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퇴직금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될 취업규칙

피고 회사가 1972. 1. 1.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해원취업규칙은 그대로 두고 육원취업규칙 중 종전의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한 퇴직금 지급제도를 단수제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퇴직금 지급제도의 변경이 육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은 사실이나, 위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득이익의 침해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입사 당시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은 1972. 1. 1.자 육원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피고 회사에는 육원취업규칙과 해원취업규칙의 두가지 제도로 차등적인 퇴직금제도가 있게 되어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한편 중인 D 의 증언에 의하면 1981. 3. 31. 현재 피고 회사의 해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육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전체근로자 중의과반수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회사가 1981. 3. 31.까지 위 각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단일한 기준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그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위 육원취업규칙은 1981. 4. 1.부터 위 근로기준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범위 내에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981. 4. 1. 이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의 해원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1984. 10. 19.자, 1988. 4. 1.자 및 1992. 4. 1.자로 F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해원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 바, 피고 회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해원에 대한 위 각 해원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육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도 위 각 변경된 해원취업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 회사가 1992. 4. 1.자로 개정한 해원취업규칙은 그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1990. 9. 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본비율 × 승선평균임금 × 130% × 근로년수', ② 1990. 9. 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승선평균임금 30일분 × 근로년수'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규칙에서는 선원이 퇴직할 무렵의 그 소속 및 근무하던 선대의 종류에 따라 기본급 비율과 가중치를 둔 일정비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산출방식은 피고 회사의 육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없게 되는 산출방식이고, 이와 같이 육원에게 적용될 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 회사의 육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육원과 해원을 구분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차이가 있고, 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관계에 있는 선원법이 적용되고, 선원법과 선원취업규칙, 선원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육원취업규칙, 육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독자적, 자족적, 배타적으로 선원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 회사에서 해원과 육원의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육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육원과 해원이 별개의 기업체로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그 일부사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누진제와 단수제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규정상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동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계산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은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1981. 3. 31.까지는 1972. 1. 1.자 육원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단수제)이, ② 1981. 4. 1.부터 1984. 10. 18.까지는 종전 해원취업규칙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누진제)이, ③ 1984. 10. 19.부터 1988. 3. 31.까지는 1984. 10. 19.자 개정 해원취 업규칙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종전의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이, ④ 1988. 4. 1. 이후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는 1988. 4. 1.자 개정 해원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규정(단수제)이 각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에 따라 계산된 원고들의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 기재와 같이 원고 A가 90,250,200원, 원고 B이 73,629,801원인데, 여기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원고 A가 38,395,623원(90,250,200원 - 51,854,577원), 원고 B이 29,748,379원(73,629,801원 - 43,881,422원)이 된다.

나.

미지급 임금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1998. 1. 1.부터 1999. 3. 31까지 15개월간 매월 본봉의 10%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8. 4.분의 상여금 100%와 같은 해 12.분의 상여금 50%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 11호중의 1,2, 을 제5호증의 1,2(각 결의서, 원고들은 위 문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IMF 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자진반납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들 역시 이에 동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미지급 임금은 원고들이 수령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에게 금 38,395,623원, 원고 B 에게 금 29,748,379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12. 1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1. 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9.

판사 서복현(재판장) 이현숙 이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