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16. 선고 2017가단1025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노무사이고, 피고는 대한제강 주식회사(이하 '대한제강'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년경 대한제강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2. 3. 23:10경 대한제강 공장 내 호이스트 조작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막외출혈, 복합 함몰 분쇄골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2. 17.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결정과 대한제강과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면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① 장해등급 일시금, ② 회사(대한제강)와의 합의(재판)에 따른 이익금의 각 10%」 를 성공보수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원고의 활동에 힘입어, 피고는 2016. 10.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급의 장애등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성공보수 약정 중 「① 장해등급 일시금의 10%」 부분에 대한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와 대한제강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경 원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대한제강과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는 대한제강으로부터 2017. 2. 25.자로 퇴사한다.'라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한 후, 위 돈을 지급받고 그 무렵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공보수 약정 중 「② 회사(대한제강)와의 합의(재판)에 따른 이익금의 10%」 부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