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89
판결선고
2018. 1.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상가 3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0. 5. 부터 같은 해 11. 26.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1,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 명의 임금 합계 31,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노1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총 38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합계 3,1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