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78
판결선고
2018.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13: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에 설치할 큐비클(화장실 칸막이자재)을 납품 및 시공해주면 대금 22,000,000원을 2017. 3. 15.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큐비클 납품 및 시공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15.까지 위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지급확인서, 내용증명서, 경남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제2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 및 용역의 가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채무 이행의 약속을 한 외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어 특별히 교묘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대상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