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0,2018
판결선고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8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35,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661,9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2006. 1. 1.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다시 2016. 3. 22.경 재입사하여 2017. 2.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2,857,800원, 2017. 1. 임금 3,455,000, 2017. 2. 임금 1,705,000원 상당등 임금 합계 8,017,500원을 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85』
피고인은 경판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경판제조 의뢰를 받았는데 물량이 밀려서 그러니 경판제조작업을 해 주면 경판제조의뢰업체인 J, K으로부터 경판제조비용을 받는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경기 악화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2.경에는 체불임금이 총 1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판제조의뢰업체인 J으로부터 경판제조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판제조를 하게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판제조비용 3,0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기계수리업체인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기계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기계를 수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기계 수리비 합계 11,547,800원 상당이 들도록 기계를 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기계수리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리비 11,54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K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경판 중 일부를 피해자가 K에 납품해주면 K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져 급기야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D에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K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하순경 K에 총 2,937만 원 상당의 경판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P의 진술서
『2017고단1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매출금액 지출내역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8고단275』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업체들과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품 액수 및 편취액수가 큰 점,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