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76,2017
판결선고
2018. 4. 1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76』
피고인은 2016. 7. 4.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사상구 D에서 E어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부산 사하구 F에서 새로운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는 1억 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은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 송금받았다.
『2017고단2053』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 2, 3층에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H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 위 'H학원'에서 초등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0월 임금 1,700,000원, 11월 임금 1,700,000원, 12월 임금 1,7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금전차용계약서, 피의자 계좌로 송금내역(통장거래 명세서 사본), 피의자계좌 이체확인증 등,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릴 당시 J으로부터 투자금 중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던 'K학원' 강사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고 이 사건으로 기소될 정도로 위 학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K학원'과 부산 사하구 L의 실제 운영자는 J과 M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각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말한 점(가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위 각 학원의 임대보증금을 피고인이 반환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학원은 재산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각 학원의 임대보증금 외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J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고, J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J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J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 J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0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원이 상당한 액수이고 지금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