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7. 선고 2017고단21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 위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E에 대 한 2016. 10.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20,5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057,5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7. 2. 28. 까지 위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 한 퇴직금 9,39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합계 22,544,4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