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6. 선고 2018가단1167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9. 1.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202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자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공장용지 1,985.4m²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0원인 근저당권자로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8. 12. 13.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행사에 대하여 36,404,190원을 배당하면서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란에는 '피고 공단'을, 그 이유란에는 '임금체당금(파산관재인에게 배당)'을 각 기재하고, 근저당권자(별제권자)인 원고에게 2,702,011,55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 중 피고 공단의 체당금채권에 관한 배당부분을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5조의2의 단서는 별제권 행사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단의 체당금채권은 원고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공단에게 체당금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①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이 사건 소에 있어 피고적격이 없고, ②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부분의 배당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할 때 적법하지 않다.

예비적으로 피고 공단에 대하여는, ① 피고 공단에게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부분을 배당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할 때 적법하지 않고, ② 설령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제권자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이 배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피고 공단에게 배당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피고 공단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적격 여부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 있어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나(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파산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된다(채무자회생법 475조, 제507조 등). 또한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되는바, 그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은 파산자의 재산을 환가한 대금으로서 파산재산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배당금을 재단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경매법원은 배당표의 '채권자'란에는 피고 공단을 기재하였으나, '이유란'에는 '임금체당금(파산관재인 배당)'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파산이 개시된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와 별개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파산절차와 별개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별제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공단의 임금체당금과 같이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공제하여 별제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환가대금은 파산재단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로서 배당이의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피고 공단은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에 있어서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2)

배당표의 적법 여부

가)

위의 인정사실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공단의 체당금채권에 상당하는 배당액은 별제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 교부되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은 파산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창설한 것이고 같은 조항 단서는 파산절차에 한정하여 일반 경매절차에서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피고 공단의 체당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피고 공단의 체당금 채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 공단의 배당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단 또는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중 '제4절 별제권' 부분에 신설된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도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스스로 직접 변제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변제받아야 했다. 그런데, '제4절 별제권' 부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 신설된 주택임차인 등의 우선변제권(채무자회생법 제415조)과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임금채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절차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변제'라는 일반적인 재단채권의 변제방식이 아니라 '직접'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서에서 임금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 공단과 같이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된 것은, 피고 공단과 같이 대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와는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직접'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즉, 위 조항으로 임금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 유사의 권리가 신설된 것이고,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 자체가 배제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공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받는 채권자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