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54
판결선고
2019. 6.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조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1.분 임금 2,666,667원, 2017. 12.분 임금 3,333,333원 및 퇴직금 11,064,025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158,511,392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개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5,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