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6
판결선고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장 C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알선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다.
2014. 5. 12.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부산 사하구 D건물 3층 E식당에서, 조카의 B조합 직원 채용을 원하는 F에게 "B조합장 C과는 20년 지기로 형, 동생하는 사이이다. 내가 조합장 선거 때 선거자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조합장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조합장을 통해 B조합에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은 F으로부터 B조합직원 채용청탁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4. 9. 19.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면 피해자의 딸 H을 B조합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딸을 B조합에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F,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채용규정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사기의 점은 부인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B조합에 취업시켜달라는 말을 들은 후, 당시 B조합장인 C에게 연락하여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는데, C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B조합에 취업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9.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조카 및 딸을 B조합에 취업시켜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