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63,2018
판결선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763』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2017. 2. 10.까지 단독주택을 5,000만 원에 신축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준공 후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다른 공사 현장에 장비 등을 공급한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1억 원 상당과 체납한 세금이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남 김해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이미적자가 발생하여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163』
피고인은 구리시 W오피스텔 X호에 있는 Y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근무한 Z의 2017년 10월 임금 2,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3』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행각서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2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Z의 진술서
작업현황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신축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고,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481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도 위 미 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