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70』
피고인은 주방기계기구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사무실에서 2008. 12. 8.
부터 2017. 10. 13.까지 설계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96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급여, 상여 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0,902,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9』
피고인은 주방기계기구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에서 2016. 1. 13.부터 2018. 1. 31.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7년 2/4분기 잔액 630,000원을 포함한 14,91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686,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