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0
판결선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상가동 119호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9. 2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2,967,740원, 같은 날 퇴직한 E의 2017.12. 임금 9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피고인은 2018. 4. 11.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