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19가단1043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00,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13.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면서 굴삭기로 폐기물을 옮기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라 한다)가 있다. 피고 회사가 처리하는 폐기물은 주로 무거운 석재로 된 것이고,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이러한 폐기물을 운반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모터로 작동된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운반 도중에 떨어진 폐기물 조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매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였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내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도,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감겨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그 주변에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환기시키는 안전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 29.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에어건을 들고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중 에어건과 함께 롤러에 감겨 들어가 왼팔이 어깨까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감겨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지 않았고 안전표지판 등도 설치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위 가항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감겨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작동 중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힘든 상태인데도 피고 회사의 부장 C은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8. 1. 26. 굴삭기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 회사의 부장 C은 2018. 1. 29. 원고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일단출근을 해보라고 하였고, 원고가 출근하여 통증을 호소하기에 바로 퇴근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어떠한 지시가 없는데도 임의로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청소를 하였다.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청소는 스위치를 끄고 작업을 하든지 2인 1조가 되어 1인은 기계의 작동과 멈춤 장치를 조작하고 나머지 1인은 컨베이어 벨트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하는데도 원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과실은 적어도 70%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보았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D, C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의 과실이 40%보다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음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월 소득과 가동기간

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65세가 되는 2051. 5. 26.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할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인 1일 73,73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용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 일용노임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후유장해

○

재활의학과: 좌측 견갑골과 견관절 이단(離斷) 상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절단 항목 Ⅰ-1항,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 중 158. 기계공, 기계운전자 항목에 따라 직업계수 8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63%, 영구장해

○

정신건강의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두부, 뇌, 척수 항목 Ⅶ-B-2-c항,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 중 158. 기계공, 기계운전자 항목에 따라 직업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36%, 감정서 작성일인 2020. 9. 9.을 기준으로 향후 2년 한시장해

4)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기간 종료일인 2019. 3. 11.의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2022. 9. 8.까지: 노동능력상실률 76.32%

○

2022. 9. 9.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1. 5.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63%

5)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기 간 초일은 2018. 1. 29.로 하여 계산한다. 일실수입은 원고가 구하는 2019. 3. 12.부터산정한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7,861,648원이다.

나.

향후 개호비

원고는 좌측 상지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개인위생, 옷 입고 벗기, 식사 준비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감정일인 2019. 11. 28.부터 5년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107,002원이다.

다.

향후 치료비

1)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비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7. 7. 3.까지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비로 매월 21,94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83,163원이다.

2)

재활의학과 약물치료비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7. 7. 3.까지 재활의학과 약물치료비로 매년 365만 원(= 1일 1만 원 × 365일)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00만 원이다.

3)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반흔제거술 관련 비용 8,092,94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8.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887,091원이다.

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4,338,200원을 2년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2. 9. 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529,125원이다.

5)

합계: 89,499,379원(= 6,083,163원 + 7,300만 원 + 6,887,091원 + 3,529,125원)

라.

보조구

좌측 견관절 의수(내구연한 5년), 감정일인 2019. 11.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67. 7. 3.까지 5년 마다 좌측 견관절 의수 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7,841,950원이다.

마.

과실상계: 40%

바.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해급여

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원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4,615,093원(= 원고의 평균임금 73,730.33원 × 1,012일)이지만,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74,615,094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대응관계에 있는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가 장래 받을 수 있는 향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보험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이 사건에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므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말미암은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원고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으로 연금지급기간 2018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에 해당하는 합계 7,827,95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9. 3. 12. 이후에 발생한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7,827,950원 중 이와 대응관계에 있는 금액을 산출하면 5,370,887원[= 7,827,950원 –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204,020원 – 2019년 2월분 186,770원 – 2019년 3월분 중 2019. 3. 11.까지에 해당하는 66,273원(= 186,770원 × 11일/31일)]이고, 위 5,370,887원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8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령한 장애연금 7,827,950원과 2021년 8월부터 기대여명에 해당하는 2067년 9월까지 수령할 장애연금 53,992,998원을 더한 61,820,94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애연금 7,827,9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과 대응관계에 있는 5,370,887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위에서 보았고, 이와 대응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가 장래 수령할 장애연금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중 위 5,370,8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4,500만 원으로 정한다.

아.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0,600,0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