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87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7. 8. 12. 15: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2공장 현장에서 높이 약 4m 정도의 원통형 탱크(압력용기) 위에서 소외 D과 함께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및 우측 족부 종골의 골절, 요추 2번의 압박 골절, 좌측 무릎 관절연골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총 540일(입원 155일, 통원 385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7. 8. 12.부터 2019. 2. 2.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60,387,850원, 요양급여 30,801,920원, 장해급여 62,938,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갑 제9,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소외 D은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원통형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지도·감독할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점, ② 원고의 작업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작업임에도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원고 등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의문이 있으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안전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현장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더 나아가 이 사건 작업현장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임에도 원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발판 등의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으므로 추락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 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용접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원통형 탱크 위에서 소외 D과 함께 용접 작업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 G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일반용접공 1일 노임 적용,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상실율
정형외과 : 양측 종골 골절, 각각 17%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근골 종골 골절 A-1-a, 직업계수 6)
신경외과 : 제2번 요추체 압박골절, 12.9% 5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 -A-1-c 준용, 옥외근로자 적용)
복합장해율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2017. 8. 12.부터 2018. 1. 13.까지(입원기간) : 100%
2018. 1. 14.부터 2022. 8. 11.까지(5년 한시장해) : 39.99%
2022. 8. 12.부터 2027. 12. 7.까지(가동종료일) : 31.11%
계산 : 요양기간(2017. 8. 12.부터 2019. 2. 2.까지) 중 일실수입 37,029,991원,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41,716,611원 합계 178,746,602원
향후치료비
신경외과 : 제2번 요추체 압박골절에 대하여 1년 동안의 약물치료와 6개월 동안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7,966,28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서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14. 위 향후치료비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2017. 8. 12.) 현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7,003,156원이 된다.
개호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7주(49일)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개호비로 5,235,45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기왕 개호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실제 개호비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조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3개월 동안 허리엉치보조기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42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기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14. 위 보조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2017. 8. 12.) 현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계산하면, 보조기 비용은 369,222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5%
계산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27,772,493원(= 37,029,991원 × 75%)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106,287,458원(= 141,716,611원 × 75%)
향후치료비 : 5,252,367원(= 7,003,156원 × 75%)
보조구 비용 : 276,916원(= 369,222원 × 75%)
공제
휴업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0,387,8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7,772,493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장해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2,938,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06,287,458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43,349,288원이 남게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878,571원{= 재산상 손해 48,878,571원(= 일실수입 43,349,288원 + 향후치료비 5,252,367원 + 보조구 비용 276,916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
각주1) 산재사고의 경우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비를 이종요양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각주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