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서구 C, D호 소재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3. 25. 저녁부터 2018. 3. 26. 아침까지 근무하였고 2018. 3. 26.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3일의 휴가를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하는바, 원고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등을 다쳐서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로 불가피하게 출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문희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