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2
판결선고
2020.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19.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12월분 임금 2,37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9,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1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D 외 9인, N 외 1인)
진정인 대표 진술서
진정사건 입수자료 보고,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및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각주1) 검사가 2020. 3. 1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결 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