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1,2019
판결선고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08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7. 1. 26.까지 위 회사에서 도장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6. 10.분 임금 3,461,540원, 같은 해 11.분 임금 3,461,540원, 같은 해 12.분 임금 3,461,540원, 2017. 1.분 임금 111,660원 합계 10,496,280원과 퇴직금 15,215,1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265,570원, 퇴직금 합계28,223,442원 도합 56,489,012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44]
2016.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부품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처인 F 명의로 2,4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E과장이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상환기한 내에 갚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2,400만 원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이자가 싼 대부업체들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5.까지 갚겠다. 회사 운영이 잘되면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회사의 지분 20%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명의 채무가 30억 원으로 법인 명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및 위 F의 명의로 빌린 채무가 1억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으로부터 1,500만 원, '㈜H'으로부터 500만 원, 'I㈜'로부터 2,800만 원, '㈜J'으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위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K)로 7,800만 원, 같은 날 위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L)로 2,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 달라. E과장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2018. 5.경에 먼저 빌린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무렵 위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K)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1,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주면 2018. 5.경에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N㈜로
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2,792,479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무렵 위 F 명의 O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2,092,4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년 12월 급여대장
급여 내역
수사보고(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정리)
[2019고단104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자료,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조회자료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편취한 금액도 크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유지하려다가 갚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9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