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127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