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이사건 공소사실중근로자G, H,I,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8,9,10번기재각근로자)에 대한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따라2020.7.1.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부터 2019.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형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8,546,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0,497,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