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7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와 같은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C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임금, 퇴직금, 수당 지급요구(진정, 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 서류제출 취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C이 2018. 11. 20.경 B의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2018. 11. 20.경 B를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이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중 B 이름 기재 부분에 수기로 '제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수기 부분에 B나 C의 정정인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기 부분은 합의서의 작성 및 제출 이후에 추가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