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46
판결선고
2019. 9. 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와 굴삭기 대여 및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F 전기관로 매설작업을 한 G 굴삭기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H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I(66세)는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9. 10. 08:30경 부산 강서구 F 배전간선 설치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관로매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해야 하고, 특히 신호수의 안내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파형관로 이음관을 운반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후방 우측타이어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배 압착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작업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운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 소재 'L'를 2017. 10. 31.부터 2018. 11. 30.까지 예정으로 공사금액 832,948,600원, 발주자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등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다.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분야의 공사인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9. 1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석분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분야 공사인 '배전간선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9. 1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 독시 위 공사현장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안소견서, 현장파일보고서, 검시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