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946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