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9
판결선고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빌딩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까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에 위 사업장을 퇴사한 D의 2017. 11월 임금 1,41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28,222,8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차, 3차, 6차)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액수는 피해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지문 인식기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한 것은 2017. 8. 28.경이고, 그 이전에는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22쪽, 제430쪽), ② 피해 근로자들은 수개월에 걸쳐 각자 달력이나 출퇴근 카드에 출근 여부 및 근무 시간을 기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바, 그 작성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작성한 출퇴근 카드 등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D는 경찰에서 ‘지문 인식기를 도입할 당시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지문을 찍지 않고 출퇴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F의 경우 지문 인식기가 아닌 장부로 근무시간을 관리해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카드 작성을 병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액수가 공소장 기재 임금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미지급 임금액이 얼마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시급 6,47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3쪽),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미지급임금액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공소장 기재 금액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8,222,84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