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86,2019
판결선고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086]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B'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B 현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했던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3,01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20,0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452]
피고인은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2017. 8.분 임금 3,500,000원을, 2016. 7. 11.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위 근로하다 퇴직한 H에게 2017. 9.분 임금 2,300,000원, 2017. 10.분 임금 2,300,000원, 2017. 11.분 임금 2,300,000원, 2017. 12.분 임금 2,151,613원 합계 9,051,613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시공약정서
노무비지급 명세서, 작업일지, 노무비계좌 이체내역
[2019고정4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력서 사본
월별 입금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퇴직금 지불 내역서, 급여규정 및 지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