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77
판결선고
2020. 5. 2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D 외 1명으로부터 380,000,000원에 발주받아 2019. 4. 22.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 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사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선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3층에서 옥상층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옥상층 서북측 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서북측 비계 작업발판 1단에서 8단까지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한느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1층 상가에 있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4층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전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동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추락위험작업감독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1>,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사현장과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한 개 사업장에 이미 부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이중하여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3948)의 범죄사실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2019. 5. 17. 위 현장 내 지상 1층 주차장피트의 난간대를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설치하지 않았고 ② 사업주는 높이 10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2019. 5. 17. 위 현장 내 지상 4층에서 옥상층 사이 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약식명령상 확정된 위반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사실이 별개인 이상 각 위반사실은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종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H인 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건축주는 D 등으로 건축주가 다르고, 각 신축공사가 별개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와 관련하여 각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접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에 의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비산먼지 발생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논리를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공사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위반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이 아니라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근로감독관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위반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점검에 대한 시정사항조치결과보고서(수사기록 17면)을 작성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위반사실 시정사항을 포함시킨 점(수사기록 25면), ③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1층 상가 정면에도 콘크리트 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 1층 상가 정면에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5면 중 위쪽 사진), ④ 비록 시정 이후 분해된 이동식비계가 부산 북구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정리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5면 중 아래쪽 사진) 그것만으로 시정 전 이동식비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동현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 A도 처벌받게 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