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합235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 중 각 사문서위조죄, 제5의 가 죄, 제11죄, 2018고합281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2018고합235 판시 제3죄, 제4죄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제5의 나, 다 죄, 제6죄, 제7죄, 제8죄, 제9죄, 제10죄, 2018고합265 판시 죄, 2018고합288 판시 죄, 2019고합66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35,2018
판결선고
2020. 6.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3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대구 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12. 11. 7.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부산 동구 R빌딩 3층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 만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현재 부산 S에 있는 T초등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주 후에 공사대금이 나오니 2012. 11. 19.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예상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2억 8,450만 원을 교부받고, N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7. 21.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O 소재 중단된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V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공사비로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3억 원과 이자를 더하여 2015. 7. 31.까지 합계 7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신축공사는 재정문제로 진행과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2015. 6. 30.까지 준공검사를 마치고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6. 15.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계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W, X, Y, Z 토지(이하 'AA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5. 11. 30.까지 이전에 빌린 돈들을 변제하겠으니 입찰보증금 3억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잔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가사 AA 토지를 경락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억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AB 원룸(40세대) 신축공사(이하 'AB 원룸 공사'라 한다)의 준공검사비 1억 원을 빌려 달라. 준공을 받은 후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준공검사비가 아니라 위 원룸공사 현장에 사용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으로는 위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 AC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동구 R빌딩 3층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모친인 AE 소유의 부산 서구 AF, AG, AH, AI 4필지 토지(이하 '교환대상 토지')를 2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내가 경락받은 AA 토지 일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교환대상 토지를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AA 토지의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교환대상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교환대상 토지를 피고인의 처인 AJ 명의로 이전받고도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합계 2억 5,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제주 AL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제주 AL 공사'라 한다)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21,035,200원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인 AM은행 계좌로 521,03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여수사업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여수사업약정서' 위조 · 행사
피고인은 2016. 9. 28. 불상의 장소에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Q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수사업약정서' 양식의 사건번호 란에 'AN', 소재지 란에 '전남 여수시 W, X, AO, Y, Z', 매각금액 란에 '일금 백 억 원정', 비고 란에 '상기 물건에 관하여 AP(이하 갑)과 ㈜N(이하 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성실히 각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매수대금 자금집행순서 : 1. 상기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은행권 대출금 32억 원 상환, 2. 갑의 2순위 투자금(14억 원), 3. 을의 유치권금액(28억 원), 계약일: 2016. 9. 28., 위 약정인 갑 AP, 을 ㈜N'로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AP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P의 인장을 날인한 후 전자파일로 만들어 2016. 10. 11. 카카오톡 메신저로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여수사업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여수사업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 행사
피고인은 2016. 9. 28. 불상의 장소에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Q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전남 여수시 W, X, AO, Y, Z', 매매대금 란에 '금 일백억 원정, 계약금 일십억 원정은 2016. 9. 30. 지불, 중도금 이십억 원정은 2016. 11. 30. 지불, 잔금 칠십억 원정은 2017. 1. 30. 지불, 계약일 2016. 9. 28', 매도인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AQ AR호', 매도인성명 란에 'AP', 매수인 주소 란에 '부산시 중구 AS', 매수인성명 란에 'AT 외 1인'으로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AP, A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임의로 제작한 AP, AT의 인장을 각각 날인한 후 전자파일로 만들어 2016. 10. 11. 카카오톡 메신저로 Q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A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P, A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사회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L의 자금을 L의 운영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나 생활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N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은 L의 이사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수영구 M, AU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위 회사는 2016년 2월 5일 오전 09:30경 본점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의장인 대표권 있는 AJ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이사 총수 1명, 출석이사 1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 1명이 법정 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다. 의안 : 부산강서구 AV 사옥부지 구매의 건, 대지 위치 : 부산시 강서구 AV, 소유자 : AJ, 사유 :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대표자 AJ의 명의로 대출하여 건물 완공 시 일괄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로 함, ㈜L 법인이 이자를 납입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한다, 위 의사회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
2016. 2. 5. 부산시 강서구 K, 사내이사 AJ, 감사 AD'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A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AD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016.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안 : ㈜N 운영자금 대여건, 의장은 본 회사의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구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한다, 가. 채무자 및 대여금액 : ㈜N, 10억원 이내, 대여일시 : 2016. 12. 담보물건 회수시 까지, 담보물건: 대구시 동구 O V오피스텔 공사수익금 및 우선수익권 10억 원, 2016. 12. 12. 사내 이사 AJ, 감사 AD'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A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AD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017.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안 : 신규이사 2명의 취임에 따라 2016. 12. 12.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안건, 의장은 본 회사의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구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의 없이 이를 승인가결한다. 가. 채무자 및 대여금액 : ㈜N 10억 원 이내, 대여일시 : 2016. 12. 담보물건 회수 시까지, 담보물건: 대구시 동구 O V오피스텔 공사수익금 및 우선수익권 10억 원, 2017. 3. 20. 사내이사 AJ, AW, AX' 이라고 기재한 다음 AW, AX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W, AX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AW, AX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사회의사록' 행사
피고인은 2018. 5. 16.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강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이사회의사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9. 28.경 제주시 AY 외 2필지 'AZ 관광농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BA과 L 간에 공사대금을 1,337,738,082원으로 하는 공사계약 체결하고, 2017. 3. 27.경 부산 부산진구 BB 외 1필지 'BC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BD과 L 간에 공사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8.경 위 제3항 기재 제주 AL 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B(배상신청인)과 L 간에 공사대금을 12억 7,7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 체결하고, 위 각 건축주로부터 위 각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L 명의인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위하여 위 AM은행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5.경 위 A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인 AC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N의 운영과 관련하여 BE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22,492,180원을 L 운영과 무관한 N의 공사대금, 대구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N의 공사대금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제3항 기재 제주 AL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증축공사의 조적, 미장, 방수, 창틀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합계 2,633,356,212원 및 피고인의 처인 AJ, N, L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각각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합계 1,242,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N이 시공하고 P이 시행하는 위 제1의 나. 항 기재V 오피스텔 공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L의 자금 3억 7,700만 원을 횡령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년 9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41,556,810원 중 229,132,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2,424,41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금정구 B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AL 공사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의 30%는 지붕판 및 유리입고 시에, 잔금의 50%는 준공 시에 문제없이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8항과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년 9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566,500,000원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16,5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제주 AL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증축공사현장의 옥외급수관 및 하수관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8항과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년 9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125,356,000원 중 54,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1,056,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부산 동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대구 동구 O에서 신축 중인 V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689,600,000원에 시공하여 주면 2015. 12. 10.경 1차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년 1월경까지 469,713,01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65』
피고인은 위 2018고합235 판시 제3항 기재 제주 AL 공사를 건축주인 피해자 AK으로부터 도급받은 L의 운영자이고, BL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N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Q이 피고인에게 약 15억 원의 채무 이행을 독촉하자, 사실은 건축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약 5억2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피해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데써버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Q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주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8일 B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BL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출하여 허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L는 같은 날 19: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돈을 다른 데 써버려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취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 위 BM 증축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Q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L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Q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합281』
피고인은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26.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여수시 BN BO 신축공사(이하 'BO 공사'라 한다) 관련하여 하도급 설비공사계약을 피해자 BP과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공사금액 14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26.부터 2013. 9. 30.까지, 대금지급 시기는 기성금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발주자인 원청회사인 주식회가 BQ(이하 'BQ'이라 한다)으로부터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995,000,000원을 이미 회사 운영비 및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설비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부터 2013. 9. 12.까지 공사대금 517,675,300원이 들어가도록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88』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R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S의 2017년 6월 임금 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2,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66』
L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고합235 판시 제3항 기재 제주 AL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자, BT은 위 법인의 부장으로 위 공사 현장소장, BF는 위 공사현장 관리자이다.
피고인, BT, B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T은 BF에게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BT, BF와 공모하여 2017년 5월 말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위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공터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7톤 상당의 폐목재(지붕 철거), 스티로폼, 은박단열재, 석고보드를 소각하였다.
피고인, BT의 공동범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 현장 인접 공터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00톤 상당을 이동시켜 경사면을 따라 쌓은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매립하였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T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7.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도로포장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쇄시설 1대(이동식 크라샤, 동력 225킬로와트)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6, 7, 8, 9, 10회 공판조서 중 AK, Q, AD, BJ, BG, BF, BU, BV의 각 진술 기재
BK, AW, AX,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AD, 주식회사 B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증거순번 145 기재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증거 순번 146 기재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증거 순번 157 기재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BW 공사 준공일 이후 자금 지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S 초등학교 입찰일 등 확인), 수사보고(N 재무제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2. 11. 7. 3억원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2014. 7. 21. 3억 8천만 원의 사용처 피의자 주장 정리), 수사보고(2016. 1. 7. 1억원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BX과 Q의 대구 O 오피스텔 공사 관련 확인)
수사보고(공사 완료 미이행 근거 자료 첨부), 수사보고(미이행 공사 완료 확약서), 수사보고(결제대금 지급 보증각서), 수사보고(투자 지분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경매 잔금 미납 및 경매기일 변경 등 확인), 수사보고(2018. 1. 2. 521,035,200원의 사용 처 확인), 수사보고(2018. 1. 2. 521,035,200원의 구체적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및 인장 크기 확인), 수사보고(문서위조 정황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증거 순번 91 기재 수사보고(자료첨 부) 및 그에 첨부된 이사회의사록(위조된문서)
수사보고(계좌분석일람표 및 회계자료 첨부)
BF의 고소장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BG, BJ의 고소장 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BK의 고소장에 첨부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BY(주) 공문 등, 정산합의서
감정서
[2018고합26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6, 7회 공판조서 중 AK, Q의 진술 기재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2018고합28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그에 첨부된 A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3.1.1.~12.31.), BZ은행 계좌거래내역서(13.1.1.~12.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BP,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유치권 관련 서류, 2014가합11254 민사재판 진행기록, 수사보고(BQ주식회사 대표 C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서류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주식회사 BQ 선급금 입금 현황 원장, BO 공사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의자 출석 지정) 및 그에 첨부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BQ CB 대표 전화통화)
[2018고합28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C, I, C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49)
C, I의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대표)(증거목록 순번 24, 26, 51)
CE, CF, BS의 간이진술서(진정인)(증거목록 순번 65)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30, 32, 33 내지 37, 39 내지 44, 46 내지 48, 55)
[2016고합66]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T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F,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확인 2), 수사보고(과거 현장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등 확인), 수사보고(불법처리 폐기물 수량 특정 등)
[판시 전과-2018고합235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경매방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AK, B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 물 매립 및 소각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호, 제27 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무단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235 판시 제4의 나. 항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같은 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P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 한 사문서위조죄 및 AP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018고합235 판시 제5의 다. 항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X 명의 이사회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고합235 판시 제6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명의 이 사회회의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고합235 판시 제1항 각 사기죄, 제2항 사기죄, 제4의 가. 항 사문서위조죄, 제4의 나. 항 중 AP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제5의 가. 항 사문서위조죄, 제11항 사기죄, 2018고합28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합235 판시 제1항 각 사기 죄, 제2항 사기죄, 제4의 가. 항 사문서위조죄, 제4의 나. 항 중 AP 명의 부동산매 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앞서 상상적 경합 부분에서 AP 명의 부동산매매계약 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제5의 가. 항 사문서위조죄, 제 11항 사기죄, 2018고합28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28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8고합235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사기)죄, 제4의 가. 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제4의 나. 항 중 AP 명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앞서 상상적 경합 부분에서 AP 명의 부동산매매계 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제5의 나. 항 사문서위조 죄, 제5의 다. 항 중 AX 명의 이사회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앞서 상상적 경합 부분에서 AX 명의 이사회회의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제6항 중 AX 명의 이사회회의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제7항의 특정경제가중 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제8, 9, 10항의 각 사기죄, 2018고합265 판시 명예훼 손죄, 2018고합288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9고합66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235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12. 11. 7. 사기의 점(2018고합235 제1의 가. 항)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N이 보유한 다른 여러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학교 공사 운운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급한 어음을 막아야 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어음을 막고 2주 후에 정관에 있는 학교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T초등학교 공사는 입찰공고만 있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뒤 피고인으로부터 T초등학교 공사에 관하여 들었던 것임에도 선후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N이 공사하고 있는 BW 현장에서 2012. 11. 10.경 공사대금 7~8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그 밖에도 여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고, 피해자도 이에 관한 자료를 본 후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수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W 현장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나 그 밖에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계약서 등 자료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BW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N의 자금을 투입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어음을 발행하게 되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BW 현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으면서도 수일 내 BW 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것이어서 모순된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이 2012년 3월경 BW 공사를 시작한 이래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년 12월경 BW 현장의 도급인인 CG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2년 10월경까지 약 20억 원을 초과하는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W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CH 근린생활 시설공사를 비롯한 12개 현장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그 하도급업체에 2009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의 하도급 대금 합계 1억 4,400만 원 및 지연이자 1,45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2012. 6. 1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N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1년 665,466,199원이었던 N의 부채 총계는 2012년 1,243,278,261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2년 11월경 N과 피고인의 자금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단기간 안에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N이나 피고인에게 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일 내 변제를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고,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자 이른 시일 거액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며 변제기일을 유예받아 왔으나 결국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4. 7. 21. 사기의 점(2018고합235 제1의 나. 항)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V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인 CI의 BX이고, 피고인이 BX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차용증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민사상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X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돈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V 오피스텔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두 달에 한 번 1억 원씩 변제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처분문서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은 BW 현장에서 도급인인 CG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2년 12월경 부도를 내자 해당 현장을 인수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 2013년 8월경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아파트 분양이 잘되지 않아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그 무렵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N은 2013년 3월경부터 여수 BO 공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선금 9억 9,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모두 여수 BO 공사 현장과 관련 없는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차용금채무)는 거의 변제하지 않았다], 2013년 9월경에는 여수 BO 공사와 관련하여 BP에 대하여 약 5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부터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4년 7월경까지 피고인이나 N의 자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N은 2014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었으나 회계사에게 감사대상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5년 3월경 회계사로부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기도 하였는바, 2014년경 N의 재무 상황은 피고인이 회계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닌지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면 새로 시작하는 V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공사비도 더 필요하므로 추가로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원리금과 합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갚겠다'면서 거액의 이자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막연히 V 오피스텔 공사를 계속하여 시행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변제한다는 계획 외에 마땅한 변제 방법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N이 주채무자로, 피고인과 BX이 각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BX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BX의 채무를 보증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가 BX을 주채무자로 한 처분문서를 받아두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만을 작성받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V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인 CI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했었고,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먼저 우선수익권자인 CJ에게 18억 원을 상환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CI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환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BX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동기와 요인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6. 15. 사기의 점(2018고합235 제1의 다. 항)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K이 매수대금을 준비한다고 해서 믿었으나 AK이 이를 준비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취 당한 것일 뿐이고 금융기관에서도 2016년 1월경 대출의향서를 발급해준 것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015년 6월경은 피고인이 AK이나 CK와 같이 여수 AA 토지의 매수대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인데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이 합계 6억 8,000만 원을 빌렸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N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년경 BW 현장이 분양에 실패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2013년 3월경 여수 BO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인 BQ으로부터 선금 9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여수 BO 공사와 관련 없는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나 세금과 벌금의 납부 등에 모두 사용하고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2013년 9월경에는 여수 BO 공사를 수행하면서 BP에 대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빌려 V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N이 여수 AA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30억을 초과하는 매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급한 일이라며 피해자를 만나 '다음 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여수 AA 토지가 경매에 나오는데, 만약 경매신청자가 낙찰을 받으면 유치권자인 자신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내가 경매에 참여하여 은행 대출을 일으킨 다음 2015년 8월 말부터 3개월 동안 매월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갚아주겠다. 은행 대출은 물밑작업을 다 해두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빌릴 무렵 은행과 대출을 상담하였다는 등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은행들에 대략적으로 물어보니 경락대금의 80% 정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전부여서 우선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된 다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이 잔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N은 외부회계감사인에게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2015년 3월경 의견거절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수 AA 토지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는 28억 원이었으나 이는 계약상 공사대금인 38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약 1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이 약 15억 원에 불과했으므로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 약 5억 원에 불과했다(피고인은 이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경 경매방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하청업체인 BP에게 공사대금 517,675,3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고인의 유치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B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피고인이받아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유치권 28억 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고,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포기하고 은행에서 26억 원만이라도 대출하려 하였으나 연말이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수 AA 토지와 관련된 위조문서를 제시하며 곧 유치권 피담보채무인 28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차용 전후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2016. 1. 7.자 사기의 점(2018고합235 제1의 라. 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AB 원룸 공사 건축주의 세금 문제를 해결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공사대금도 하청업체에게 직불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B 원룸 신축공사의 준공검사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돈을 합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N은 2013년경 BW 현장이 분양에 실패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렸고, 2013년 3월경 여수 BO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인 BQ으로부터 선금 9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여수 BO 공사와 관련 없는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나 세금과 벌금의 납부 등에 모두 사용하고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2013년 9월경에는 여수 BO 공사를 수행한 BP에 대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빌려 V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다가 해당 현장을 인수하여 2016년 1월경에는 추가로 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V 오피스텔 공사의 하청업자인 BK에 대해 약 4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 무렵 N은 사실상 공사대금채무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당시까지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AB 원룸 공사를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 준공검사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AB 원룸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변제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주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건축주가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6년 3월경 공매절차가 실시되어 2016년 7월경 제3자에 매각된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6년 1월 당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관계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도 미지급 공사대금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에 직불되었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235 제2항)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고, 단지 AK이 경락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여수 AA 토지를 경락받지 못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부터 경락을 받지 못해 AA 토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환대상 토지를 이전받는 대가로 여수 AA 토지를 이전해 주거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년 10월경 여수 AA 토지에 대해 N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입찰보증금조차 대부분 Q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한 상태로서 2015년 10월경 피고인은 이미 Q으로부터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N 역시 2013년경 BW 현장, 2013년~2014년 여수 BO 공사, 2014년~2015년경 V 오피스텔 공사가 차례로 실패하면서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만 하더라도 10억 원을 초과하였고, 그 밖에 금융기관에도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심각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015년 3월경 외부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이 거절당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N이 2015년 10월경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수대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매수대금 지급기한인 2015. 12. 21.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매각명령을 내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K이 AA 토지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CL로부터 AK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2015년 10월경은 피고인이 AK을 소개받기도 전이므로 위 변소는 모순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수대금의 80% 정도는 금융권 대출로 마련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빌릴 계획을 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은 채권자들의 거듭된 압류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2015년 11월경 L을 설립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받았다는 대출의향서는 CM조합가 2016. 1. 19. 발급한 것으로 신축공사 준공 및 부대시설공사의 완료 등을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AA 토지의 매수대금 약 3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AA 토지에 관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환대상 토지를 이전받은 후 즉시 이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V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된 금융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Q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빌려 V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을 인수하여 계속 자신 또는 하도급업체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고, 그 밖에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최종적으로 AA 토지가 AP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교환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원상회복해주지 않았고, 피해자 및 AK, Q 등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시작될 무렵인 2018년 초경에 이르러야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여수 AA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사미수금채권이 약 5억 원에 불과했음에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수 AA 토지에 28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거나 매수대금도 대부분 마련되어 있다면서 마치 낙찰받은 토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환대상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자 갑자기 매수대금을 투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AK을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AK을 소개하여 준 것 외에는 아무런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한 적이 없음에도 2016년 2월경 여수 AA 토지에서 진행할 사업의 지분 20%를 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지분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계속하여 낙찰받은 토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환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원상회복해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V 오피스텔 기성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V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내지 Q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을 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교환계약 체결 전후 피고인의 언동 또한 피고인이 우선교환대상 토지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토지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전환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235호 제3항)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당시 사용승인을 받을 정도로 공사가 거의 완성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잔여 공사만 수행하면 공사대금 잔금 7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잔여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하청업체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잔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잔여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21,035,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피해자와 구두로 제주 AL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7. 5억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7년 9월경 계약일을 2017. 4. 28.로 소급하여 12억 7,70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그때까지 이미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1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제주 AL 공사 현장은 2017. 9. 27.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까지 하청업자들 중 BF, BG, BJ 등 3명이 수행한 공사만 하더라도 그 대금이 합계 1,033,414,810원 상당이다(피고인 역시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고도 그 무렵까지 위 하청업자들에게 불과 합계 433,432,400원만을 지급하여 합계 6억 6,7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위 3명을 포함한 하청업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7. 11. 15.까지 19개 하청업체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건축주인 B이 직불처리할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결제대금 지급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N 및 L 명의로 된 것을 포함)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Q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 채무 15억 원(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V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BK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약 4억 7,000여만 원(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V 오피스텔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채무는 BK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5억 내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BP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약 5억 원(2018고합28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모두 은행권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및 L 명의로 된 것을 포함)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Q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 채무 15억 원(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V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BK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약 4억 7,000여만 원(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V 오피스텔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채무는 BK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5억 내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BP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약 5억 원(2018고합28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모두 은행권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있어 위 25억여 원의 채무를 담보할 만한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그 무렵 피고인은 제주 AL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위 6억 6,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최소 31억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는 것 외에 이를 변제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2018. 1. 2. 아래 '공사비 정산 합의서' 내용과 같이 공사비 정산 및 분할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521,035,2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이행 공사 완료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확약서에 기재된 미이행 공사를 '잔여 공사'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9. 피해자와 '7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한 달 이내에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완료한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위 확약서에 기재된 잔여 공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면서 잔여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7년 12월 말경 내지 2018년 1월 초경 제주 AL 공사 현장은 입주를 위해 상당 부분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산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감리인으로부터 공사완료확인을 받고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잔여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명백해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잔여 공사를 모두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아 제주AL 공사의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이 사건 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약 2억 3,000여만 원(231,425,200원)이고, 절반 이상인 나머지 약 2억 9,000만 원(289,610,000원)은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N, L의 채권자들에 대한 종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주 AL 공사의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것 역시 대부분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여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8. 1. 4부터 2018. 1. 8.까지 사용한 인부들의 인건비 및 식대 등 약 200만 원 및 모래, 목재 등 자재 비용 약 2,8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은 폐기물을 일부 반출하거나 재시공을 위해 기설치된 방부목을 철거한 것 정도 외에 미이행 공사 완료 확약서에 기재된 잔여 공사 대부분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주 AL 공사의 감리인인 AW 역시 2018. 1. 20.경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정한 2018. 2. 10.까지 제주 AL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 현황 및 피고인이 2018. 1. 11.경 피해자에게 잔여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장 변제하지 않을 수 없는 종전 차용금채무 내지 종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에서 잔여 공사를 빌미로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비 정산 합의서에 기재된 521,035,200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공사비 정산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W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정산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날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을 들고 있으나, 위 진술은 AW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비 정산 합의서에 따라 약 5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피고인이 단지 1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잔여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하자 보수 등 미미한 부분에 불과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7억 원 이상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최종 합의된 공사대금인 23억 4,000만 원에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은 521,035,200원을 포함하여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18억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대금 약 5억 38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잔여 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지 않은 채 그 직후부터 계속하여 1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잔여 공사를 전면 중단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잔금은 앞서 본 5억 3,83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청업자인 BF, BG, BJ 등 3명에게 합계 6억 6,7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잔여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P, AT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2018고합235호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K이 작성하여 보내준 것을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P 명의 여수사업약정서 및 AP, AT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AP은 AK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여수 AA 토지의 입찰에 실패한 이후 여수 AA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인데, 2016. 8. 25. 주식회사 CR와 여수 A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여수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28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여수 AA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미수금채권을 과장하여 28억 원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2016. 8. 25. 첫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P의 형인 AK이 2016. 9. 28.경 AP, AT 명의의 100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나 N의 유치권을 28억 원으로 기재한 여수사업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보여줄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여수사업약정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AP 명의 인영은 실제 AP이 사용하는 도장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AP의 형인 AK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실제 AP의 도장과 다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T 등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를 기재하여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K과 함께 AT 등과 만나기도 하였고, AP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R와 100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년 6월경 AT과 4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T이 AA 토지를 담보로 CS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AT의 신용이 문제되자 'AT이 운영하는 회사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위조하자'고 제안하면서 AK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AT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수사업약정서는 N과 AP 사이의 계약인데, 피고인은 위 문서를 사본한 파일을 Q에게 전송하였으면서도 정작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또, 피고인은 AK과 함께 위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파일을 출력한 문서의 형상은 종이 문서를 사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스캔한 것에 가까워 보여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렵다.
업무상횡령의 점(2018고합235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 계좌에 입금하거나 L을 위해 사용한 자금 및 L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N의 재산 상당액 등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L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F, BG, BJ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고합235호 공소사실 제8 내지 10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청인 A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업체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피해자들과 제주 AL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L의 자금 약 3억 7,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 출금액 란 기재 금액 합계액]을 횡령하여 N이 수행하고 있던 V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Q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1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그 무렵 L은, 2018고합235호 판시 제7항 기재 BC빌딩의 건축주인 BD에 대하여 공사비 용도로 빌린 4억 원의 차용금채무(이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 자격으로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N 역시 BK에 대한 4억 7,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채무(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BP에 대한 517,675,300원의 공사대금채무(2018고합28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이나 AJ, N 및 L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모두 은행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되어있어 앞서 본 채무들을 담보할 만한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및 L이 모두 특별한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AL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그대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한 달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일부를 지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준공이 되면 건축주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7. 9. 27.까지 그 계약에 따라 합계 1,033,414,81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까지 건축주인 AK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고도 그 무렵까지 위 하청업자들에게 불과 합계 433,432,4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에 하청업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7. 11. 15.까지 19개 하청업체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건축주인 B이 직불처리할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결제대금 지급보증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건축주인 AK으로부터 직불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았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년 1월경 AK과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한 다음 5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제주 AL 공사와 관련한 기성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그중 일부 대금만을 지급한 채 피해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심각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소액의 자금을 마련한 후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을 돌려막듯이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BK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235 공소사실 제11항)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기성고의 규모에 관해 다툼이 있어 정산이 필요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지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금액 또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469,713,010원이 아닌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최종 정산합의에 따른 1억 6,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69,713,01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5년 9월경 이미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 10. 10.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2015. 12. 10. 피고인에게 1차 기성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12. 22. 피고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다시 한번 기성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통보 형태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 불쾌하다'면서 계속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동바리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16. 1. 25. 피해자에게 '계약 이행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 들여온 인부와 자재를 사용하여 직접 이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Q으로부터 돈을 빌려 V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시행사를 인수하고 직접 시행과 시공을 함께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N이 V 오피스텔 공사 현장 자체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년 10월경 피고인은 이미 Q으로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빌렸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N은 2013년경 BW 현장이 분양에 실패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2013년 3월경 여수 BO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인 BQ으로부터 선금 9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여수 BO 공사와 관련 없는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나 세금과 벌금의 납부 등에 모두 사용하고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2013년 9월경에는 여수 BO 공사를 수행하면서 BP에 대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채무(2018고합281 판시 범죄사실 기재)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V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금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개월에 한 번씩 기성금을 지급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최종 정산합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1억 6,600만 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사를 중단한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69,713,010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내역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위 정산합의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지 약 1년 만인 2017. 2. 11.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체결한 것으로 보여 위 정산합의 금액이 피해자가 수행한 공사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위 정산합의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AK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2018고합265호)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제주 AL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도 아니다.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3억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Q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 그 원금과 이자로 2018년 1월경 합계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Q에게 제주 AL 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공사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Q은 대출이 실행되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던 중 2018. 1. 3. 제주 AL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경위를 물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았던 것은 물론이고, 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1. 2.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21,035,200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대출이 실행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BL와 함께 '피해자가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데 써버려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하여 Q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채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들킬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인격과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채무 변제의 독촉을 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의 대화를 녹음하여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BL가 만들어낸 녹음의 내용은 피해자가 '연말에 대출을 받았으나 급한대로 일단 내가 써야 하니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어서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계속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종전 Q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다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BP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281호)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BO 공사 현장은 골조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설비, 전기, 방수 공사가 시급하였고, 이를 위해 발주처인 BQ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설비, 전기, 방수 등 공사를 의뢰하면서 2013년 3~4월경 선금 9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Q으로부터 선금 9억 9,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그중 약 3억 5,200만 원을 자신의 AM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BO 공사 현장과 관련 없는 종전 대여금 채무의 변제나 N이 수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5억 9,500만 원은 N에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 역시 벌금을 납부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Q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BO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2013년 6월경 피해자와 BO 공사와 관련한 소방시설, 에어컨, 환기, 배관설치 등 기계 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N은 앞서 본 것과 같이 BO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선금을 모두 종전 채무의 변제나 국세 납부, 다른 공사 현장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 9월경까지 517,675,300원의 자금을 들여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2년 11월경 2018고합235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학교 공사에 관한 대금을 받으면 변제한다고 기망하여 3억 원을 빌린 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2013. 6. 11. 변제기일을 2013. 6. 24.로 유예받는 대신 3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이를 전혀 갚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3. 6. 26.경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N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변제한다'는 것을 넘어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8고합235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 중 각 사문서위조죄, 제5의 가 죄, 제11죄, 2018고합281 판시 죄(확정 전 범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년간 기성금을 줄 것처럼 하도급업체를 속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거액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과 기존 차용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거액의 손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영부진 상태를 극복하고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거래를 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실상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을 수년간 타인의 자금으로 메꾸어오면서 피해를 확대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은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치권 액수를 과장하여 신고한 다음 이를 이용해 변제자력이나 사업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였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부분 범행으로 10억 원 이상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Q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부분 범행을 하는 와중에 범한 판시 경매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2018고합235 판시 제3죄, 제4죄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제5의 나, 다 죄, 제6죄, 제7죄, 제8죄, 제9죄, 제10죄, 2018고합265 판시 죄, 2018고합288 판시 죄, 2019고합66 판시 죄(확정 후 범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성금을 줄 것처럼 하도급업체를 속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기존 차용금과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돌려막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횡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 역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허위 대화를 녹음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령, 이사회 회의록 위조 등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K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경매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R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내역(공소기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이은혜 서진희
각주1)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2018. 12. 27. 및 2020. 4. 9.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2, 13회 공판기일에 이를 각허가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Q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당 사진을전송받은 날짜가 2016. 10. 11.이라고 진술하는 등(2018고합235호 증거기록 1권 450면 등) 기록상 행사일시가 특정되고, 피고인이 Q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기록에 따라 행사일시를 특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위 날짜를 행사일시로 추가하여 인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사진 촬영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지 스캔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4) 공소장에는 "사진 촬영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지 스캔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5)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6) 공소장에는 "1,022,492,1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고합235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2018. 2. 5.까지의 횡령액이고,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7년 4월까지의 횡령액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 출금액 란 기재 금액 합계액 3억7,700만 원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각주7) 검사는 2020. 4. 21.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인 "공사대금 392,586,810원 중 229,132,400원만지급하고 나머지 163,454,41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를 "공사대금 341,558,810원 중 229,132,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112,424,41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위 2020. 4. 21.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중 "341,558,810원" 부분은 "341,556,81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8)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9) 공소장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