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1. 선고 2019초기22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2018고합235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 중 각 사문서위조죄, 제5의 가 죄, 제11죄, 2018고합281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2018고합235 판시 제3죄, 제4죄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제5의 나, 다 죄, 제6죄, 제7죄, 제8죄, 제9죄, 제10죄, 2018고합265 판시 죄, 2018고합288 판시 죄, 2019고합66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