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59
판결선고
2021. 4. 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임금 39,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104,009,791원, 퇴직금 71,418,217원 등 금품 합계 175,428,0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D의 진정서, 진정인 대표 간이 진술서, 진정인 대표 정정 진술서
D 외 12인 체불내역서, D 외 12인 퇴직금 산정서, D 외 12인 체불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임금 등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4명의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의방식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설비 등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피고인 역시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닌 점, 향후 피해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