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78,2020
판결선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1,437,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7,780,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6』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20.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7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2,624,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작성 각 진술서
수사자료입수보고, 미지급 급여내역(G), 퇴직금 정산내역(G), 2020. 4월 급여대장
내사자료입수보고, F외 직원들 급상여대장, F 원천징수영수증, F 퇴직금 산정내역, D 원천징수영수증, D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2020. 2월, 3월 급여명세서, H 퇴직금 산정내역
『2020고단193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등
수사자료입수보고, 미지급 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3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