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여 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서 야간 주차정산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F의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24,035,971원을 포함하여 별지 월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3명(F, G, H)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 62,285,019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