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80
판결선고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20. 2. 14.까지 학원 차량 등하원 지원 및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월부터 2020. 2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4,243,960원과 퇴직금 2,33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근로자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들의 등·하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았고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이상 E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내지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전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E의 임금을 산정하였고, 전체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정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E의 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았다.
E이 학생들의 수업 도중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의 수업이 예정보다 일찍 마치게 될 경우 E이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학생들의 등·하원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근처에서 핸드폰을 켜둔 상태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학생들의 수업 도중을 근로시간의 성격인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E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이 예정보다 일찍 마쳐 E이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학생들의 등·하원을 도와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의 대기시간에 E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여 E에게 업무를 요청했다면 E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의 대기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피고인의 지위·감독 하에 놓여있었던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위한 유인책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체 근로시간 중 업무가 경감되는 대기시간이 있어 업무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