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4. 선고 2020고정6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8. 2. 28.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잔액 1,500,000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72,560원, 퇴직금 4,986,301원 등 합계 8,458,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 F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