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78
판결선고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내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20. 5. 31.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9,152,873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53,310원,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01,880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82,020원 등 금품 합계 23,990,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간이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결과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근로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부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