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9. 선고 2021가단26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26.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상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