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13
판결선고
2022. 12.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생산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567,688원을 비롯하여 D의 임금 26,967,688원, 퇴직금 11,090,739원 등 금품 합계 38,058,4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의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