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4
판결선고
2021. 11.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부산 강서구 E에 본사를 두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도금공장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융아연도금업 등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부사장으로 ㈜D 도금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도금공장의 작업반장으로, 금속 반제품의 산세처리 염산으로 금속 반제품의 표면을 세척하는 작업공정에 관여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금속 반제품을 공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남, 76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 소속으로 ㈜H와 ㈜D의 경비계약에 따라 ㈜D 도금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업무상과실
피고인 B은 2020. 11. 10. 08:22경 위 ㈜D 도금공장 야적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금속 반제품(케이블 트레이)을 공장동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 B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도금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장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게차의 운행 경로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지게차 운전을 함에 있어 작업장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거나, 지게차의 운행 경로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화물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며,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금속 반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금속반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위 지게차 뒤에서 청소를 하던 ㈜H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을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사이에 ㈜D 도금공장에서, 공장동 출입구에 지게차의 출입이 주된 목적인 출입구 이외에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의자 A
작업중지명령 위반
㈜D은 2020. 11. 11.경 ㈜D 도금공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협착 등 방지를 소홀히 하여 ㈜H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일체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6:26경 위 사업장에서 ㈜D 도금공장 소속 과장인 I으로 하여금 공장 안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와 사무실 출입구 앞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 사업장 출입구 앞으로 옮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다.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행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6:26경 위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위 I으로 하여금 공장 안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와 사무실 출입구 앞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의자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C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C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사망진단서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안사진, 조직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위반 사진 및 개선 사진,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안전진단명령 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안전진단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요구, 안전진단문제점 개선보고, 중대재해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CCTV 영상, 지게차 안전수칙,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CCTV 캡쳐사진, 작업중지명령서 관련,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작업중지명령 위반 CCTV 영상, 각 현장 CCTV 사진캡쳐,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결과,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대한 작업명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대한 작업명령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첩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경중을 정함에 있어 공사로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 직책 및 임무의 측면에서 상위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관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