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53
판결선고
2022. 7.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영업장인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2020. 8. 1.부터 2020. 9.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0년도 8월 임금 1,800,000원, 9월 임금 517,500원 등 합계 2,31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G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G, H의 일부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D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던 무렵 상호간에 영업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G은 2020. 8.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적어도 그 때부터는 G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근로계약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18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임금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이고, G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G에게 빵을 제조하도록 하는 업무 내용을 정하여 주었고, G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⑤ G은 결근하려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임의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었던 점, ⑥ G이 별도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⑦ 이 사건 사업장은 본사와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인바,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인 ㈜D의 경영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과정에 G이 관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G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